국정조사 동행명령? 검찰을 통한 법원발부 영장에 의해 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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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의 증인 및 동행명령장 이행 거부로 인해 국회 진주의료원 국조특위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 소관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개정하여 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검찰을 통하여 법원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여 법원이 발부하고 검찰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