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임대 인터넷 등에 게시행위 엄벌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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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계좌임대, 일명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이에 속아 범죄자가 되고 금전적인 피해 및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인터넷 상의 계좌임대 게시물을 삭제하지만, 게시물을 올린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계좌임대 인터넷 게시는 엄연히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준비 단계이고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아동음란물의 경우 그 폐해가 크기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임대계좌 인터넷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