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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해양투기 연장?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10,661 2013-07-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한 정부는 지난해 말 분뇨와 폐수 등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와 산업폐수의 해양 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 금지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양생태계 영향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들을 심사해 2015년까지 해양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바 산업폐수 해양투기는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켜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의 신뢰상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폐수 해양투기 연장을 검토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1년을 연장해도 육상처리 능력이 의문시 되는 업체들은 여전히 존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