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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원판/리오더 식별표시 및 위반 시 과징금부과/공시해야...

11,465 2013-07-21
“바캉스 세일 최대 60% 할인”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 등 각종 판매점의 할인 문구이다. 60% 할인이란 당초 100%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을 재고처리 등의 이유로 40%가격에 판매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판(오리지널)인 줄 알고 구입했던 제품이 알고 보니 원판과 다른 리오더(재고가 떨어져 재생산)된 제품”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의 할인판매 행사 시 원판제품으로 알고 리오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분명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백화점 등 판매점에서 할인판매 행사를 할 경우 원판과 리오더 제품을 소비자들이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를 공시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판매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소규모 판매업자들의 생활기반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