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관장 부재 시 원활한 직무대행 위한 법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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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치논란’과 ‘낙하산 인사’ 시비를 이유로 공기업 기관장 인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공기업 내의 의사결정 역시 지연되어 조직이 활기를 잃고 있다고 한다. 조직은 조직의 장이 유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차상위자 대행체제로 안정적,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최고 수반의 유고시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 기관장이 일정 기간 이상 부재 시 조직 내의 주요 의사결정 역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차상위대행자가 의사결정을 하여 조직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공기업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사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사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