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선거범죄 재판기간 6개월 이내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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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모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까지 1년여의 장기간 동안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의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죄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짧을 수록 좋지 않겠는가? 법원의 집중심리 등을 통해 재판기간을 단축하면 어떨까? 법원은 이미 선거범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은 더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중대 선거범죄 재판기간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물론 법원이나 해당 판사에게 위반에 따른 벌칙부과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사법부의 재판기간 단축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