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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실효성 제고? 흡연실 설치 지원과 동시 시행해야...

10,506 2013-07-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PC방의 경우 현저한 매출감소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금연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흡연 노마드 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연법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젓이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각 지자체의 여건을 살펴보면 금연구역 흡연 단속인원 확보등의 어려움으로 개인의 흡연을 법으로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흡연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담배판매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금연법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거리의 흡연도 고스란히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흡연실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금연법을 시행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겠는가? 외국의 경우에도 금연정책을 시행과 흡연실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주고 금연법을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중 일부를 흡연실 설치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