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실효성? 표준계약서위원회구성 및 법제화하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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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언론보도에 의하면 홈플러스가 점포 리모델링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강제휴무, 인테리어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가 강제성이 없어 생색내기 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갑의 을에 대한 횡포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행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 질 것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사인간의 거래에도 법적인 규제가 일부 도입된 사례가 있는 바, 각 분야별 사인간의 거래에도 법의 규제가 일정부분 개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권고하는 현재의 방안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표준계약서위원회를 만들어 이해당사자 대표의 참여 및 합의에 의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