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공무원폭행? 자동고발/가중처벌/CCTV․경비인력보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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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문제의 민원인이 고발돼 사법처리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선수가 심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당 선수는 엄중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그 행위가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민원인이 억울하다 해도 민원제기는 법의 태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해당 민원인은 응분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고, 둘째,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인간의 폭행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기에 가중처벌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셋째, 민원인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에 CCTV 설치 및 경비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민원인이 해당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 한다면 친절하고 분명한 업무절차 등의 안내 및 후속 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