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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록관 미설치? 지자체기록물 국가기록원 서버에 보관해야...

10,479 2013-08-01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실종사건 관련 국가기록물 관리의 허술함은 연일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기록물 관리보다도 지자체 기록물 관리는 더 허술하다고 하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에 의하면 광역지자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기록관이 설치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동법률 제11조3항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록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의 형편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국가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기록물 역시 후대에 반드시 물려 줘야할 소중한 우리의 역사이기에 안전한 보존이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각 지자체 별로 기록물을 전자파일로 스캔한 후 국가기록원의 서버에 보관하면 어떨까? 기록관은 서버형태로 전자적으로 존재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한 서버가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국가기록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운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실물기록물 역시 보존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전자적 보관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