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치적홍보 사전선거운동? 제재강화 및 공개/3진아웃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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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플랑카드 등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치적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편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편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없고 보면 지방선거 일자가 다가올수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편법선거운동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 기재된 치적 홍보에 대한 단속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조치 내역을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고하며, 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위반 시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선거운동에서부터 반칙을 하는 당선자는 당선 후에도 반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