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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대체휴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대체휴무 향유해야...

10,743 2013-08-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ㆍ여당과 청와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설ㆍ추석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 부문은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되 민간부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한다고 한다. 이 경우 노조가 강한 대기업은 대체휴무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대체휴무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공무원들은 대체 휴무제를 향유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 반하고, 대체휴무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국가의 정책은 “혜택은 민간먼저, 의무는 공공먼저”라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대체휴무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한 후 대통령령 개정이 아닌 법률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대체휴무를 향유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