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매각 대신 할인율적용 차액납부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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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부동산 취득이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사실상의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기, 저금리성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입 즉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각 절차는 법무사에서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각 절차를 생략하기를 원하는 경우, 매일 고지되는 할인율을 적용한 차액을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요식적인 즉시 매입․매도 절차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택법 제68조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