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이하 야간골프 전기료? 원가이상의 전기료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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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야간골프의 경우 1인당 전력소비량은 야간 경기를 하는 야구장의 390배, 축구장의 570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골프장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원가의 86%에 불과하고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싼 것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야간 영업이 가능한 골프장은 100여 곳인데 지난 2011년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의 골프장의 야간 조명 금지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야간 영업에 뛰어드는 골프장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더운 여름 절전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업무시간의 냉방조차 자제하는 이때에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몇몇 소수의 골퍼를 위한 야간조명을 하는 것은 분명 온당하지 못하다. 골프도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의 하나이지만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야간조명을 금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원가이상의 전기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대중과 함께 하면서 야간에 치러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대회인 경우는 다른 야간 스포츠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회가 치러지는 시간만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