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음식물 반입 허용하도록 관계당국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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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8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 놀이공원들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 입장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놀이공원 내의 맛없는 메뉴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놀이공원의 입장에서 낮은 입장료로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싼 음식물 판매로 이를 만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분명 온당하지 못하다. 고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다면 놀이공원 내 음식점들은 아마도 맛있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놀이공원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놀이공원은 차라리 입장료를 올려 받더라도 소비자들의 음식선택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