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과태료 미납? 가중이자부과/관련 공공기관 협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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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량을 운행하다 과속 등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는 미납해도 연체료나 벌점 등이 붙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원금만 추징할 수 있을 뿐 그 보다 많은 이자수익은 추징할 수가 없고, 벌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노역형에 처해지지만 추징금은 그조차 없다고 한다. 추징금,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만 손해를 보는 이와 같은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납지연에 따른 가중이자를 부과하고 지자체, 세무서, 경찰 등이 협력하여 미납 추징금 및 과태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