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별 현저한 약품가 차이? 약국 가격표시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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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기약이나 소화제, 연고류 등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다보니 같은 약품이라도 약국간의 경쟁유무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는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약값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형 약국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가 어려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처럼 “약국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 어떨까? 소비자단체들이 약국별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것이고 그래야 정부당국의 주장대로 제대로 된 약국간의 자율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