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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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900~31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결정 추이를 봐가며 그 인상폭을 결정한다고 하니 아마도 전국 각 광역시도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인상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 분들은 환영하지만 법인 택시기사 분들은 오히려 사납금이 인상되고 택시 승객의 감소로 인해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금번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추진은 가스비 인상 등의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택시법인 보다는 법인에 고용된 택시기사 분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렇다면 택시요금 인상분은 저임금 택시기사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납금 인상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택시기사 분들의 실질적인 수입이 증가한다면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