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 배재/획정안 본회의 직상정해야...
10,514
2013-09-0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출마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심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2년 후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과거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살펴볼 때 국회상임위에서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번 회기 내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되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관위에서 동수의 선거구 획정위원을 추천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본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은 이루어져야 하고 표결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의결하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