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는 지역 주민 이용료 추가부담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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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화장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 주민들은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근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같은 국민임에도 화장장 이용시 이용료 부담을 달리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거주지 지자체 내에 화장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자체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 주민들과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되 차액은 화장장을 갖추지 못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고액 화장장 이용료 부담은 화장장을 갖추지 못한 해당 지자체의 잘못이지 화장장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화장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화장장을 갖춘 지자체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