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 승진보장? 평가위원회/직급정원/표절징계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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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전국 국공립대 30곳에서 승진심사를 신청한 1151명 중 탈락자는 42명에 불과해 심사통과율이 96.3%이며, 정년보장 심사는 517명 가운데 29명만이 탈락해 94.3%가 ‘테뉴어 교수’가 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실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니 대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심사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극소수의 탈락자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매년 국감시즌 마다 단골로 제기되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 교육당국은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의 공무원인 국공립 교수들의 해고는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승진은 제한해서 해당 직급에 걸맞은 질적․양적 연구실적에 대한 동기부여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의 능력 있는 교수를 포함한 전국 국공립대학 연구실적 평가단을 구성하여 모든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둘째, 전체 국공립 대학 직급별 정원을 제한하며, 셋째, 논문표절 등 연구실적에 허위가 있을 경우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능력 있는 교수들이 많은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직급이 높은 교수들이 많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급이 낮은 교수들이 많게 될 것이므로 국공립 대학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