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SOC사업, 감사원 타당성재조사 요청 및 조정가능해야...
10,758
2013-09-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SOC 사업축소나 백지화 요구 및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 사례가 잦다며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규모 축소 등을 예산당국에 요청할 수 없도록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국가재정법 제50조2항이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하고 국회를 통과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SOC 사업 예산반영 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도 감사 이후 발견될 수 있고, 또 여건이 달라져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사업이라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감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또 굳이 SOC사업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이유가 있다면 타당성 재조사를 한 후 예산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예산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권이 있는 국회에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