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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본인정보 외 기재 금지 법제화해야...

10,475 2013-09-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다수 기업들이 입사 지원서에 부모의 학력과 현재의 직위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고 한다. 해당 기업들은 기본적인 신상 명세를 파악하고, 성장 환경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일 뿐, 입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헌법 제11조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학력과 지위에 의해 입사에 차별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고용정책기본법 혹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입사지원서에 본인 외 부모의 학력과 지위 등의 기재금지를 규정하면 어떨까? 물론 향후에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그 규정 중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