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정부/국회/대법원 추천위원 행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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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투자기금 중 주식의 비중을 2018년까지 20%로 높이고, 주주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하며 최근 지분율 10%이상 공시 의무 규정이 완화된 이후 국내 우량기업 주식을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 대해 전경련관계자는 "사실상 정부나 다름없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어떨까?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만큼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주권은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행사한다면 기업의 불만도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와 대법원에서 추천 한 위원들에 의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정부의 방침에 따른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실제 주주인 국민들의 대표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