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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하면 사설묘지관리비 인상?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10,331 2013-09-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법인 묘원이 묘지관리비를 무려 4배나 인상한 뒤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추심까지 진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에 의하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인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묘원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묘지관리비 인상 등 유가족의 부담증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객관적으로 사용료·관리비가 정해지면 유가족과 사설 묘원 법인의 다툼은 최소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