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대비 사전예방 사후조치 위한 관련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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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한다. 방만한 예산운용이 주요 원인일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며 해당 지자체 들은 여전히 예산소요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의 정치인들은 행정 각부 특히 기재부와 국회 방문이 잦다. 실제로 지자체의 기채발행이나 정부의 지원 등으로 지자체의 파산은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여력이 없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미국 디트로이트 시와 같은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전예방 사후조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부채감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실제 재정위기 발생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신규 공무원증원 억제 및 기존 공무원 전출 그리고 상여금 삭감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