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간존엄성 유지위한 최소서비스 기준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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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본인 부담금에 따라 밥 먹이고 기저귀만 갈아주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 외에 비급여 항목에 따라 한 달에 70~100만 원가량의 본인 부담금이 드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이 값이 더 저렴한 '덤핑'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노인 분들이라도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은 노인요양시설의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를 관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등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본인부담금을 적립하여 노후에 노인요양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