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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국정감사 공직자 배석인원 최소화하여 제한해야...

10,442 2013-10-08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 등 일반증인 출석시간을 증인 편의에 맞게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가 열릴 때에 공직자들의 배석인원수 역시 최소화하여 제한하면 어떨까? 그들의 역할은 질의내용을 파악하고, 피감기관장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즉시 못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쪽지로 전달하는 정도인데 그 많은 공직자들이 회의장에 배석할 경우 역시 공공기관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수 행정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장거리이동 등으로 공직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는 인터넷 중계가 되므로 질의내용 파악은 문제가 없고, 피감기관장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두고 담당자의 팩스송부 등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피감기관장들은 대부분 역량을 갖춘 분들로서 질의내용을 사전에 거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 중 쪽지 전달은 그다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