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생존? 규제책보다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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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대형마트나 SSM 영업규제로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던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 노력이 아직까지 별 다른 효과가 없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전날 반짝 세일을 한다든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매출손실을 만회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 날 전통시장보다는 중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수산물을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이 크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다.” 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전통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제책보다는 지원책의 강화가 더 시급해 보인다. 나름대로의 각 시장별 특성을 살린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가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과 온누리상품권을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근거하여 2010년 7월1일 출범한 "시장경영진흥원"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