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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유 제2국민역? 상응하는 사회봉사활동 처분해야...

11,499 2013-10-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면제받아 제 2국민역으로 처분된 분들 중 면제 사유 1위는 38세 되는 해에 병역을 면제받는 “고령”이라고 하는데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후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 거주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제2국민역 처분보다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하면 어떨까? 고령으로 군사훈련은 어렵겠지만 사회봉사활동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해외유학이나 영주권을 획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은 온당하지 못하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단도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2국민역 : 군사훈련 없이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만 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