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행사 기업기부금 한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여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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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의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 주최 측에서 지역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면 해당 기업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업의 사정과 상관없이 기부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금액이 과다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지역의 기업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관행은 없애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기업들이 지자체 행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도를 법인세납부 등 기업사정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즉 지자체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한도까지 지출한 기업에게는 더 이상 기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지자체의 행사가 과다하게 개최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행사축소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기부금 역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