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고위인사 해외방문 공적안내/의전 한계 규정하고 내역 공개해야...

10,643 2013-10-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을 두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 본업인데도 해외무역관은 국회의원과 국내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들에게 과도한 의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귀빈 의전이 빈번했던 지역 중 지난해 한 번도 무역관 관련 사업이나 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곳도 있다고 한다. 각국 대사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의 해외방문의 효용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분들의 안내와 의전에 대한 공사구분 및 그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고 공적인 안내와 의전의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면 어떨까? 물론 사적인 안내와 의전의 경우 해당 지역의 민간인이 안내하되 해당 고위인사가 적절한 사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해외방문 시 해외무역관이나 대사관의 안내와 의전을 금지할 수 없다면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양성화하여 떳떳이 공개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