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공개추첨/근무강도 형평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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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 고위층의 자제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법원복무요원 업무는 민원인 안내와 재판 방청객 정리 등에 국한돼 있어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낮아 특혜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는 병무청에 필요 인원을 공지하면, 병무청이 각 기관에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공석에 대한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법원 근처에 많이 거주하는 고위층 자제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특혜의혹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호 대상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일정기간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을 통해 근무지를 결정하면 어떨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강도를 분석하고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온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