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간 공금으로 향응수수? 징벌적수준 개인변상 제도화해야...
10,879
2013-10-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공기업 계열사 사장이 공금으로 본사 고위 간부에게 술값 등으로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어 해당 계열사 사장은 변상을 하고 사직을 했다고 한다. 사실 보도된 내용은 공공기관 내부에 만연한 다수의 부정부패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요즘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인지만 몇 년 전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는 엄연히 위법한 내용으로 그 동안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공공기관간 일체의 향응수수를 없애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간 공금으로 향응수수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으로 개인 변상토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공공기관 공직자들 간의 업무교류 등이 삭막해 질 수도 있고, 처음 시작은 어색하겠지만 선거풍토와 마찬가지로 관행화되면 언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추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자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 공직자들의 숙명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