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받은 자식 부모봉양의무화/불이행 시 재산반환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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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봉양을 소홀히 하자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한 아버지가 증여 시 별도의 약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습상 봉양조건을 문서화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고 연로한 부모가 법적조치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의 봉양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은 어려운 처지의 부모봉양을 의무화하되 불이행 시 별도의 약정 증거가 없더라도 재산을 반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 어떨까요? 도덕적 문제인 부모봉양을 굳이 법적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은 씁쓸하지만 어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