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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과 별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기준도 정해야...

10,507 2013-10-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혜택을 누리는 중증장애인 고용업체의 절반이상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하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중증장애인이라도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임금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정할 때 별도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물론 정부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최대한 늘리고, 이를 중증장애인 업체별 최저임금 및 장애인 복지수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