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용 공무원체력시험 성적조작? 도핑표본조사/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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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 소방관, 중·고 체육교사 등 국가공무원 시험의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적 조작이 횡행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응시자들을 상대로 ‘약물주사 장사’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금지약물을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 이러한 불법은 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관계당국도 인식하고 있지만 첫째, 도핑 테스트비용이 고가이고 둘째,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전형 일정에 지장을 주며, 셋째, 도핑 테스트를 의무화한 법령도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도핑테스트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조사라도 하여 복용한 당사자 및 이를 처방한 병원을 엄벌하도록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약물을 이용하여 성적을 올리려는 불법은 상당수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일부 불법까지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금지약물을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 불법근절에 대한 관계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