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포죄의 조각사유를 보다 명백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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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피의사실에 대해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의자들은 공소도 제기되기 전에 이른바 여론재판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고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ㆍ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의 조각사유로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법조항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형법에 적용한 판례는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니 판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피의자의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처벌조항을 보다 조화롭게 그리고 보다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형법 제2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