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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체 추가부담요구? 모든가격표시 제도화/감독강화해야...

10,042 2013-11-02
우리 주변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여행사, 장례, 이사, 학원 등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처음 제시된 서비스이용료 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부담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는 순간 해당 업체는 “갑”이 되고 고객은 “을”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전 해당 업체가 모든 추가부담 혹은 발생가능 비용내역을 서비스 약관이나 가격표에 잘 보이게 게재하도록 제도화하고 불이행 혹은 추가비용 요구 시 과태료부과강화 등의 제제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한다면 부당한 서비스 추가부담 요구 형태는 사라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