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졸업생 일정기간 국선전담공동변호인 참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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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의 만족도조사를 국선변호인의 인사에 반영하는 전국 첫 국선변호인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국선전담변호사는 부실변론을 한다는 선입견을 타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곧 전국법원에 도입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더해 사법연수원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국선전담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기간을 갖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선변론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고 사법연수원졸업생이 곧바로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거나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로 진출하기보다는 국선전담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경험을 더 쌓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국선전담공동변호인츠로 참여한 사법연수원졸업생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이루어져 인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