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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녀 양육비/생계무능력부모 부양비 강제이행기관설치해야...

10,211 2013-1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이혼 남녀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83%에 이르지만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비율은 4.6%에 불과해 이혼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이행강제기관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민법 제974조 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생계능력이 없는 노부모의 부양을 회피하는 자녀의 경우가 이혼한 자녀양육비 부담 의무를 회피하는 부모의 경우보다는 더 많지 않겠는가? 따라서 생계능력이 없는 노부모의 부양을 회피하는 자녀에게도 부양비를 받아내도록 이행강제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