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출산장려금 액수/수령조건 법령으로 통일해야...

10,258 2013-11-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격차가 매우 크고 수령조건도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한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되지만 이 돈 때문에 계획에 없던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지역은 출산장려금을 받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마다 달리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액수와 수령조건을 법령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물론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는 있지만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가치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