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받고 산하기관 재취업한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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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산하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지난 5년 동안 234명에 이르는데 그들의 수령액은 101억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3조 3항 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다. 이미 근거 없이 징수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수당으로 교직원이 내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대학들은 해당 교직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이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면서 불법적인 명퇴수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명퇴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은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산하기관 재취업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금이 지급된 이유를 살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