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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중앙선관위․사법부 공동획정/본회의 직상정해야...

9,932 2013-11-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선거구 획정 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과도한 갈등을 겪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법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 법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중앙선관위 단독으로 선거구 획정 안을 만들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입법부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와 공동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하며, 둘째, 선거구 획정 시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는 인구수는 작지만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법안에 선거구 획정기준자체를 법안에 명시하지 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되어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급여, 복지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