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선거비용 항목별 표준화/재정여건연계 선거비용보전비율 조정해야...

9,884 2013-1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리 현수막, 유세차비용, 명함 등 각종 선거비용을 실 거래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하여 지역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남기는 일부 후보자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는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또 선거철만 되면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선거비용보전을 기대하고 무작정 출마하는 소위 “선거꾼”들이 있다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마다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선거예산을 감축하고 불법적인 선거비용 부풀리기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현수막, 유세차, 인쇄물 등 모든 표준 선거비용 항목을 선거전에 조사 및 공개하여 항목별 표준비용 이내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현행 15%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100%보전 , 10%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50%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보전비율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시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