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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학력/경력/자격 최소기준 법령으로 정하고 시행해야...

9,953 2013-11-15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들 중 20~30대가 80%나 되고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이 51.8%나 되며 특별히 교육 관련 경력도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사정관 제도의 신뢰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점은 도입초기부터 국회나 언론에서 늘 지적해 왔지만 문제점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학력, 경력, 그리고 자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국가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