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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하도급 체불대금 보증보험 운용해야...

10,314 2013-1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관급공사를 맡은 모 원청 건설업체가 해당 관공서로부터 공사비는 모두 지급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청업체가 하청대금을 받지 못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된 근로자들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하청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차원의 하도급 체불대금 보증보험을 운용하면 어떨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첫째, 원청업체에게 하도급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하도급 대금체불시 체불임금보증보험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정부분을 대지급하며, 셋째, 차후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체불보증보험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넷째, 하도급 대금을 반복 체불하는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관급공사 입찰 시 제한을 두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정기간 이상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체불대금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