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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금지급 결제일 점진적 축소/어음제도 폐지 추진해야...

10,539 2013-1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쓴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받는 건 대략 한 달 후이지만 이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에겐 평균 7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제약·도매업체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어음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용되고 있는데 모기업에서 결제일을 늦추면 그 이후 1차 2차 3차 하도급업체들은 그에 따라 결제일이 늦추어 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 모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의 위험도 상당히 높다.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어음제도를 갑자기 폐지 할 수는 없겠지만 대금지급 결제일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으로 정교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