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부인사 강사료 법령으로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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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모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자체의 외부인사 강사료 상한선이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아 우수강사 초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외부인사 강사료는 항상 최고와 최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타 지자체 대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지급하는 것 역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강사의 등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공공기관마다 다른 경우도 문제다. 모든 공공기관의 등급별 강사료를 법령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법령에 각 공공기관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