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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지자체 교육비보조 중단? 점진적 축소/국비지원 강화해야...

9,630 2013-1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다수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과후학교, 기숙사운영, 인터넷수업료 등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고 한다. 학생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능력에 따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배치된다. 최소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일거에 단절되는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보조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되 그에 상응하는 국가 교육비보조금은 점진적으로 늘려 거주지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